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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 경 B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59g 가량을 구입하여 이를 선글라스 케이스 안에 넣은 후, 그때부터 2018. 7. 22. 22:00 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22.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2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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