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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4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8,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9. 9. 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5. 22. 자 범행 -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2.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2020. 6. 12. 자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2.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6. 22. 자 범행 -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22.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F 인근 골목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4. 2020. 6. 23. 자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3. 14: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2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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