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 1.67g( 증 제 4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4. 2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402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10:40 경 위와 같은 장소인 D 402 호실에서 필로폰 약 1.7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검정색 파우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자수 관련 경위 등, 압수 경위, 추징금 산정,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회신)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