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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 분로 9에 있는 부 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일신시장 방면에서 부 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로를 구분하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가드레일이 보도 쪽으로 구부러지면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41 세) 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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