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0 2015고단2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26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는 타인의 주거에 직접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행 현장 인근에 차량을 대기시키고 망을 보다가 금품을 훔쳐온 피고인 A를 차량에 태우고 도망가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특수절도 1) 2015. 3. 1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1. 20:0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를 함께 타고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양평군 G빌라 102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102호의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MSI노트북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 7,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3. 1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2. 16:0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를 함께 타고 피해자 H의 주거지인 문경시 I, 가동 201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201호의 잠겨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