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2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5. 26. 18:30 경부터 다음날 09:00 경 사이 인천 계양구 D 건물 209 동 앞길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E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져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2. 21:35 경부터 다음날 09:50 경 사이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I 마 티 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건어물, 시가 45,000원 상당의 반바지와 현금 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8. 2. 01:15 경 인천 계양구 K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L 포터 화물차 조수석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5,000원 상당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11. 22. 22:40 경부터 다음날 05:20 경 사이 인천 계양구 장제로 948번 길 32-2에 있는 동도 빌라 3 동 앞길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주차된 N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973,000원 상당과 시가 16,800원 상당의 담배 4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5. 10. 22:22 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 체육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R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