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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3.20 2019고단483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서 그곳 대문과 부엌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8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0. 27.경부터 2019. 11. 9.경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던 문을 그곳에 있던 호미로 열어 방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14. 오후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 뒤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창문을 뜯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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