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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8 2013고단11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3. 2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로체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며 야간에 영업을 마쳐 관리가 소홀한 상점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3. 9. 29. 23: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 조수석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하여 위 가게 뒷문을 열어젖힌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31,000원 상당의 스팸 2박스, 홍삼 1세트, 비누 1세트, 카놀라유 1세트(2병)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승용차에 옮겨 실어 절취하고,

나. 같은 날 23:10경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하여 위 가게 뒷문을 열어젖힌 후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식용유 1세트(2병)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옮겨 실어 절취하고,

다. 2013. 9. 29. 23:20경 E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분식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곳 방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라. 2013. 10. 2. 03: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CCTV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건물 뒤쪽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뒷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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