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4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 1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8. 1. 13:55경 서울 동대문구 D 일대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며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1. 14:0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원 상당의 딸기 우유 180ml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303]
4. 피고인은 2018. 4. 4. 18: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4. 06: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콜라 1팩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9. 00: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팥빙수 3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8. 10. 08:2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9. 17. 03:45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