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42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263』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5. 04:1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주류 보관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5 병을 몰래 들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05:22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4 병을 몰래 들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9. 25. 23:0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5 병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 20:49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판매대에 놓여 있던 시가 52,800원 상당의 캔 맥주 한 박스( 카스 500ml 24개 )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330』 피고인은 2020. 11. 3. 00:49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외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소주 7 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710』 피고인은 2021. 1. 30. 05:38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233원 상당의 택배 상자 2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2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현장 및 CCTV 사진 『2021 고단 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2021 고단 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