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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35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산하 B 전 분회위원장으로 2015. 3. 경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분회위원장 직 인준 취소되어 현재는 전국 택시 산별 ( 주 )B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D 이다.

가. 2015. 5. 22. 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5. 22. 불상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택시회사인 F, G 등 사업장 내에서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D 인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하여 ‘B㈜ 노동조합 사업주들은 택시기사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2010년까지 부산 본부에 학자금으로 송금하여 왔으며, C은 2009년 1억 8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C은 부산지역 노조대표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겠는 가!, 노동조합의 대표라는 작자들이 조합원의 권리를 팔아먹는데 앞을 다투어 먼저 도장을 찍고 조합원들의 수입을 강제로 빼앗아 사업자에게 받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등의 사실이 적시된 가로 26.5cm, 세로 36.5cm 낱장으로 인쇄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5. 26. 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5. 26. 불상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과 맞은편 택시 승강장 일대 주변에서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전 가항과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일은 있으나, 그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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