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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5고정126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9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 내용 중 시설 ㆍ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소 달리 인정한다.

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간에 체결된 2013. 3. 27. 자 단체 협약 및 근로 시간 면제제도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 과반 수로 조직된 노조의 대표자에 한해 풀타임 면제 자로 인정하고, 풀타임 면제 자의 임금은 임금협정 서에 의해 작성된 1 인 1 차 제 한 달분( 만근기준) 및 합법적인 노조업무와 교통사고 수습 등 회사의 지원업무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감안하여 84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 과반수 근로 자로 조직된 전국 택시 산업 노조 D 분회 대표자였던

E에게 2013. 4.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임금 합계 6,484,560 원 및 2013. 4. 경부터 2014. 8. 경까지 기타 비용 합계 14,280,000원을 위 단체 협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 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단체 협약서( 발췌), 근로 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합의서, 2013년도 단체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2조 제 2호 마 목,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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