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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97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게시물을 배포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전국 택시사업노동조합 B 분회위원장의 인준이 취소되고 제명처리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산하 B 전 분회위원장으로 2015. 3. 경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분회위원장 직 인준 취소되어 현재는 전국 택시 산별 ( 주 )B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D 이다.

1) 2015. 5. 22. 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5. 22. 불상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택시회사인 F, G 등 사업장 내에서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D 인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하여 ‘B㈜ 노동조합 사업주들은 택시기사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2010년까지 부산 본부에 학자금으로 송금하여 왔으며, C은 2009년 1억 8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C은 부산지역 노조대표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겠는 가!, 노동조합의 대표라는 작자들이 조합원의 권리를 팔아먹는데 앞을 다투어 먼저 도장을 찍고 조합원들의 수입을 강제로 빼앗아 사업자에게 받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등의 사실이 적시된 가로 26.5cm, 세로 36.5cm 낱장으로 인쇄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5. 2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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