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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86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87,526,002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및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13. 6. 2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사업전환자금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4.43%(변동금리),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상환기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 등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위 대출약정에 따른 상환의무를 240,0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B은 2015. 8.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50,000,000원은 2015. 10. 19.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미변제 C 및 B은 2015. 8. 27.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16. 12. 1. 위 채무자들이 가지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다.

이에 따라 2017. 6. 9. 기준으로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등 합계액은 87,526,00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B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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