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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087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23,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2015. 3. 24. 대출원금을 1억 원, 이자율을 연 4.07%(변동금리),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며, 지연이자율을 연 12%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3. 14. 대출원금을 1억 원, 이자율을 연 3.90%(변동금리),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며, 지연이자율을 연 12%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B이 2019. 3. 12.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리금은 합계 161,731,658원이다.

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3.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8. 2. 20. 채권최고액을 2억 8,440만 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8. 3. 3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2억 8,700만 원(= 2억 3,700만 원 5,000만 원)이다.

마. 피고는 1996. 5. 29.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04. 1. 15.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에도 B이 운영하는 D에서 제품판매 직원으로 일하였다.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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