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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683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4.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8. C 주식회사(대표이사 B, 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1억 원을 이자율 연 4.27%,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 등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 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1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7. 4.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각 공유자 지분 189,100분의 16,530,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원(계약금 5,000만 원 및 중도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1억 원은 2017. 5. 2. 지급)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5.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C 및 B은 2017. 7. 10.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6. 26.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8. 10. 2. 기준으로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109,923,822원(= 원금 1억 원 대지급금 2,340,338원 이자 3,924,655원 연체이자 3,658,82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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