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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36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09. 10. 10. 경 대전 서구 I 건물에 있는 ‘A 법률사무소 ’에서 변호사가 아닌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K으로부터 수임료 7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 경까지 위 J으로 하여금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377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26,265,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J으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62,432,615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5. 4. 3. 경 대전 서구 I 건물에 있는 B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L으로부터 수임료 1,2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 경까지 위 J으로 하여금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197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52,56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J으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28,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3. 11. 7. 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O으로부터 수임료 1,1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 경까지 위 J으로 하여금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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