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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62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 변호사 C 법률사무소 ’에서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사람이고, C은 위 C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위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C 법률사무소에서 위 C과, C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위 C에게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 경 위 C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D로부터 수임료 11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금지 ㆍ 중지명령신청, 가압류 해제, 신용 불량 등록 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0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2,41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사본, 수임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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