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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21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C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 ㆍ 파산 면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던 사람이다.

가.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 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 전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대가로 위 B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과 수임사건 1건 당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3 층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사건 의뢰인 E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 받고 B 변호사 명의로 위 E의 개인 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 송사건을 처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6. 3.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B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수임료 합계 39,700,000원을 지급 받고 23건의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 E의 개인 회생 신청사건을 취급하면서 위 E로부터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변 제금을 대신 납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 변호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120,000원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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