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새한포유아파트 101동 앞 교차로를 오페라하우스 쪽에서 장덕공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쪽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위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