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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8.12 2014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1. 07:54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계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부근 편도 1차로를 장수 쪽에서 장계 쪽으로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제한속도 이내로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속도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 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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