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2,073,500원 및 2015. 5. 3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2011. 6. 28.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점유 피고는 2013.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월 차임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1. 1. 이후부터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월 차임은 8,945,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고, 나아가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점유일 이후인 2014. 1. 1.부터 2015. 5. 30.까지의 차임 152,073,500원(= 월 8,945,500원 × 17개월)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2015. 5. 31. 이후의 차임 역시 8,945,500원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5. 5.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945,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고, 원고의 승인을 얻어 전기사용에 대한 보증보험을 발급받고, 현재까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등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