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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22980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2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매월 15일 선불)에 2016. 5. 15.부터 12개월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C’이라는 이름의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였는데, 2016. 9.부터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7. 8.경 D과 E에게 위 펜션과 카페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8,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1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에도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D과 E에게 C 펜션의 영업권과 함께 그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는바, 여전히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면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 이어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더 이상 남는 것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 만료 후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될 수밖에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 불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영업을 하면서 ‘실질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1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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