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7 2015가단2377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2.5㎡를 인도하고...
이유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06. 4.경부터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2007. 6. 30.부터 2015. 6. 29.까지 차임 평가액이 합계 30,346,374원인 사실, 2015. 6. 30. 이후 차임 평가액이 월 35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6. 30.부터 2015. 6. 29.까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 30,346,374원과 2015. 6.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35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