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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914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은 피고에게 반환하고, 월 차임을 55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2013. 6. 이후 월 50만 원의 약정 월 차임 5회 합계 250만 원, 월 55만 원의 약정 월 차임 2회 합계 110만 원을 지불하였을 뿐, 나머지 월 차임은 연체함으로써 2015. 9. 24. 기준 피고가 지불하지 않은 월 차임 합계액은 1,100만 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2. 12.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100만 원과 2015. 9.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약정 월 차임 5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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