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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502486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C는 2014.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 83,000,000원으로 정하여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1) C는 2015. 10. 11. 14:05경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412-22 소재 광림체육공원 야구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E병원으로 이송된 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그대로 사망하였다.

(2) F의원 의사 G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이고, 급성심장사의 원인은 상세불명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추정된다고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에 기재하였다.

다. 망인의 기왕증 및 가족력 (1) 망인은 2012. 12. 5. 흉통을 호소하면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센터를 방문하여 심전도 및 홀터(Holter, 24시간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 “제2도 방실자극전도장애[모비츠 타입 1형(Mobitz type I)], frequent VPBs(심실조기수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2012. 12. 31. 위 병원에서 추가로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작은 심방중격결손(Small ASD with interatrial septal aneurysm)“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좌심실 수축 및 이완 기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ormal LV systolic and diastolic fuction). (3) 망인은 위 병원에서, 2013. 1. 28. 심전도 검사, 2013. 5. 23. 심전도 검사, 2014. 5. 15.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2012. 12. 31.부터 2014. 5. 15.까지 Astrix 100mg(항혈전제)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다.

(4) 망인의 형인 H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의 아버지는 46세에 심근경색으로 급성 심장사를 하였다. 라.

고지의무위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이 심실조기수축으로 진단받은 사실 및 항혈전제 복용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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