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나16010,16027(병합)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권OO(O000ㅇ0-0000000 ㅇㅇㅇ))
부산 ㅇ○구 ㅇㅇ0동OO0-55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ㅇㅇ
피고,피항소인
1. O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ㅇo
2. 전Oㅇ
3.박ㅇㅇ
4. 손○ㅇ
피고들 주소 부산 ㅇ구 ㅇㅇ동 1-10
피고들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oㅇ0
담당변호사 김0ㅇ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8. 24. 선고2004가합17712,2005가합8647(병
합) 판결
변론종결
2006. 2.22.
판결선고
2006. 3.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문사'라고 한다) 는 2억 원, 피고 신 문사와 연대하여 위 2억 원 중 피고 전○○는 1억 원, 피고 박○○, 손○○은 각 5,000 만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신문사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3. 피고 신문사는,
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OOOO" 의 광고란을 제외한 면 중, (1) 제4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별지 제1정정보도문의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고, (2) 제5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그 아래 에 별지 제2정정보도문의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도체 활자로 1회 게재하 고, (3) 제8면 기사 게재 부분에 “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그 아 래에 별지 제3정정보도문의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 고 , (4) 제35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별지 제4정정보도문의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 하라.
나. 만일 피고 신문사가 위 (1) 내지 (3) 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게재 시까지 지체된 신문발행일 1일당 각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위 (4)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게재시까지 지체된 신문발행일 1일당 25만 원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4, 15, 25호증의 각 1, 2,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OOO고와 ○○대학교 ○○○○학과를 졸업하고 ○○대학교 ○○대학원 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ㅇㅇ 0000대학교에서 OO박사학위를 취득하고, ㅇㅇ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다가 전 ( 前 ) 국회의원 (제○○대, ○○○당, 부산 ○○구)으로서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OO OO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피고 신문사는 “OOOO”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피고 전○○, 박○○, 손○○은 피고 신문사의 기자들이다.
나.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되는 피고 신문사 기사의 내용
피고 신문사는 “O000” 에 다음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들' 이라 한다) 를 게재하였다. 그 중 아래 (1) 의 기사는 피고 손○○이, (2) 내지 (4)의 기사는 피고 전 ○○가, (5)의 기사는 피고 박○○이 취재하여 작성하였다.
(1) 2002. 4. 22.자 제35면의 기사
제목 『선거용 개인정보 요구 의혹』 , 부제목 『권○○ 의원, 통반장·자치위원 전화번호 등 요청』 , 소제목 『4만여명분...○○시에 자료제출 공문』 의 기사 중 『6·1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당 국회의원이 국회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산지역 일선 구 ·군청에 전화번호까지 포함된 통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수 만명의 명단 제출을 요구해 물의 를 빚고 있다. 22일 부산시와 일선 구·군청에 따르면 000당 행정자치위 소속 권○○(부산 ○○구)의원은 최근 시에 16개 구·군청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국고보조 단체 현황 등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국회의원 권○○ 의원실-국회 요구자료 제 출'이라는 제목과 함께 권 의원의 직인이 찍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일선 구·군청에 명단을 파악해 권 의원 사무실로 직접 보낼 것을 지시, 대부분의 구청이 명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 다 . 부산지역 전체 통장 수는 5천600여명, 반장은 3만여명, 주민자치위원은 4천여명에 달한다 . 그러나 권 의원은 일부 구청이 ○○동 통장 ○○○형식의 자료를 제출하자 지난 18일 해당 구청에 다시 공문을 보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 업, 주요경력 등이 상세히 적힌 명단을 다시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요구한 자료가 방대하고 개인 신상까지 포함돼 있어 권 의원 사무실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 달했으나 권 의원 측이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해왔다” 고 말했다. 한 구청장은 '국회의원이 지역 의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 도대체 전화번호까지 적힌 명단을 어디에 쓰려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또 박○○ ○○구청장과 권○○ 시의회 의장의 재산신고 및 변동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도 요 구, 당사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박 구청장과 권 의장은 각각 구청장 선고와 시의 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재산신고 및 변동내역은 이미 ○○시보 에 모두 공개된 내용인데 갑자기 이같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고 반발했다. 한편 국회 행자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국회 자료제출 요구는 해당 상임위원장 직인이 찍혀야 한다'며 '아마 권 의원이 보낸 것은 업무협조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통장 등의 명단을 요구한 것은 선거과정에서 관권선거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며, 자료제출 요구는 국감시기가 아닐 경우 통상 상임위원장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는 내용의 기사(이하 ' 이 사건 제1기사' 라 한다 )
(2) 2003. 4. 15.자 제3면의 기사
제목 『 지역정치 틀 바꾸자 <2> ㅇㅇㅇ당 , 현안에 뒷북 생색엔 앞장 중진, 준비도 없고 노력도 않고 초·재선』 , 소제목 『 중진의원 당내서도 변방 … 당3역도 1명 도 없어, 초·재선의원 개인적 이유 의정활동 핵심자리 고사 』 의 기사 중 『▲기대에 못미치는 초·재선= “제가 예결위원을 꼭 맡아야 하나요. (저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논문이 남아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제16대 국회 초반, 여의도 정가에서 널리 화제 가 됐던 부산지역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예결위원직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의 핵심적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공사(公私)'를 구별하지 못한 안일한 의정활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보스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했거나, 실세들의 “자기 사람 심기” 에 의해 선발된 정치신인들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현 대목이다.』 는 내용의 기사 (이하 '이 사 건 제2기사' 라 한다)
(3) 2003.4. 22.자 제5면의 기사
제목 『정가포커스 - ○○구는 벌써 총선열기』 , 부제목 『“해볼 만하다” 너도나 도 출마의지』 , 소제목 『 시청 법원 등 밀집 부산 신 정치1번지 , 최○○ 전 의원 공백 따라 군웅할거’, 현역의원 기대이하 의정활동 비판도 한몫』 의 기사 중 『내년 총선을 1년이나 앞둔 요즘, ○○지역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잠재후보들이 꼽는 출마 예상지역 인기 '0순위'는 단연 ○○구다. ○○구는 ○○시청과 법원, 검찰청사 등이 밀집한 행정타운으 로서 ○○의 '신 정치 1번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 이같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시 노 ○○ 전 정무부시장(○○대 국회의원)과 ○○○ 행정부시장, ○○시의회 권○○ ○○○당 대 표의원( 전 ○○시의회 의장), 박○○ ○○구청장 등 정 ·관계 인사들이 주로 거론된다. 노 전 부시장의 경우 이미 ○○동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현역인 ㅇㅇㅇ당 권○○ 의원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도 너나없이 해볼 만하다'며 공 공연하게 도전장을 내는 형국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정가에선 이에 대해 ‘초선인 권 ○○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데다가 지난해 구청장 선거 공천파동에 이어 대선을 거치면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구의 이같은 복잡한 사정은 ○○ 민주계의 좌장이자 '○○(김○○ 전대통령)의 오른팔 역할 을 해온 최○○ 전 의원의 정계은퇴로 빚어진 지역구의 공백이 근본원인이었다. 권 의원과 박 청장, 권 전 의장은 초대 시의원 시절부터 나란히 활약해 왔으나 각기 다른 정치적 행보를 걸 으면서 이해관계도 엇갈리기 시작했다. 16대 총선을 통해 금배지를 달았던 권 의원은 지난해 구청장 선거에서 정치적 동반자였던 박 청장을 구청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의 직계로 지역정서를 꿰뚫고 있던 박 청장은 무소속으로 출마, 가뿐하게 당선됐다. 권 전 의장도 권 의원과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다 연제구가 아닌 해운대구에서 출 마, 4선 시의원이 됐다. 권 의원은 그러나 “박 청장이나 권 전 의장은 공천문제도 있지만 선거 때마다 같은 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와주지도 않았고 국회의원으로 대접해 주지도 않았 다 ” 며 내년 총선을 통해 “지역구를 평정하겠다” 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역정가에선 세 사람 이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관계라고 단정하고 있다. 결국 귀착점은 내년 총선, 지 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는 내용의 기사(이하 ' 이 사건 제3기사' 라 한다)
(4) 2003. 5. 30.자 제5면의 기사
제목 『정가포커스 ■ 닮은 '꼴' 두 구청장 행보 이목 집중』 , 부제목 『내년 총선 과 연 나올까』 , 소제목 『 무소속 후보로 각각 3선 성공, ○○ 박○○○○ 박○○씨, 현 역의원 배척 속 출마설 부분』 의 기사 중 『나란히 초대 ○○시의원을 지낸 공통점을 갖 고 있는 두 박 청장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지구당위원장이었던 ㅇㅇㅇ당 권○○( 이 O ) 김ㅇㅇ(OO)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자 ○○○당을 탈당 ,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 .....(중간생략)...... ㅇㅇㅇ당 일색인 OO에서 다른 지역은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같은 편이지 만 두 지역만은 “다른 편” 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정가에선 '○○와 ○○구의 경우, 기존의 두 현역의원만 아니라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 는 얘기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심상찮다' 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는 내용의 기사(이하 ' 이 사 건 제4기사' 라 한다)
(5) 2004. 4. 3.자 제8면의 기사
면제목 『 유권자의 힘 , 선택 2004 D-12 ◇ 본보 시민패널 후보시유 토론<ㅇㅇ 구 』 중 표 제목 『 후보자 상세정보』 의 표 중 원고의 최종 학력을 『ㅇㅇ 0000 대학교』 로, 『최근5년간 납세·체납 실적(천원)』 란 중 『체납액』 에 관해 배우자의 체납 액으로 『1,455 』 천원으로 기재한 내용의 기사(이하 ' 이 사건 제5기사' 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기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언론기관인 피고 신문사와 그 소속 기자들인 피고 손○○, 전○○, 박이 ○이 원고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을 기사로 싣고 배포함으로써 독자와 유권자들에게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비치도록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신문사와 기 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고 신문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 중 제3, 4기사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기사들로 인해 원 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를 악의적으로 음해한 허위의 왜곡된 보도 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만을 기사화 보도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취재원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 판단기준
(1) 명예훼손 여부
( 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 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 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 조).
(나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 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 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 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 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 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2) 위법성 조각 여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 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 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 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민자치위원, 통 · 반장의 명단을 요구한 것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공 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2항 (통 · 반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 90일 전 에 사직해야 한다)과 관련하여, 지방선거 이전에 사직한 주민자치위원, 통 · 반장 및 지 방선거 후에 복직한 주민자치위원, 통 · 반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에도, 피고 손○○은 ○○시 공무원과 원고를 취재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공무소의 자료를 사적으로 선거에 사용하려는 듯한 악의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 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 일선 구·군청에 통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주요경력 등이 상 세히 적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국 회의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공무소의 자료를 사적으로 선거에 사용하려 한다는 인 상을 독자에게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기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인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가 침해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40 , 44, 46호증, 갑 제4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6. 13. 지방선거를 앞둔 2002. 3. 29. ○○시에 16개 구·군청의 통 ·반장,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국고보조 단체 현황 등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 내었고 , 원고의 보좌진들은 ○○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박○○ ○이 구청장과 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권○○ 시의회 의장의 재산신고 및 변동내역에 대한 자료를 담당관청에 요구하였다.
(나 ) 피고 신문사 소속 사회부 기자로서 ○○○구와 ○○구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 손○○은 2002년 4월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공무원들과 정치권 관계자 들로부터 위와 같은 제보를 받고 ,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위 와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 고, 원고로부터 위 공문을 받은 ○○시청과 일선 구청 관계자, 박○○, 국회 행정자치 위원회 직원, 원고 보좌관 등을 상대로 취재를 하여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였다.
(다 ) 이 사건 제1기사가 보도된 날, 원고의 보좌관인 심○○는 “개인신상자료가 담긴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으나, 요청한 자료 중 일부가 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일체를 사과 공문과 함께 해당 구로 반송하였다” 는 취지의 보도관련 참고자료를 피고 손○○에게 보냈고, 피고 손○○은 그러한 원고측 소명서의 내용을 담은 후속 기사를 작성하였으 며, 피고 신문사는 2002. 4. 23. ㅇㅇㅇㅇ' 제35면에 이를 게재하였다.
(2 ) 판단
(가) 공공성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이 사건 제1기사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불과 50 여일 앞 둔 시점에서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원고가 ○○지역 16개 구·군청 에 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의 명단 등을 요구하여 이를 선거에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 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그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 ) 진실성과 상당성
이사건 제1기사 내용 중, 원고로부터 통·반장 등의 명단에 관한 자료 요 청을 받은 ○○시 담당 공무원이 자료가 방대하고 개인신상까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 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부분이 명백히 진실이라고 입증된 것은 아니나(제1심 법 원의 ○○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하여 원고의 보좌관과 업무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 다), 통상 기사가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 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 細部) 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 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제1기 사 내용은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국회의원인 원고가 부산지역 16개 구 ·군청에 통 · 반 장과 주민자치위원의 명단 등을 요구하고, 박○○ ○○구청장과 권○○ 시의회 의장의 재산신고 및 변동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 사건 제1기사는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손○○은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위와 같은 자료를 요구한 것을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보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시청 과 일선 구청 관계자, 박○○,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직원 및 원고 보좌관 등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의 진위 및 그 경위, 용도, 그에 대한 취재원들의 의견을 취재 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 료들을 취재하여 그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1 기사를 보도한 후 원고 측도 명단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 오해의 여지가 있음을 인 정하고 스스로 해당 구청에 자료를 반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도기관인 피고 손 ㅇㅇ이나 피고 신문사로서는 이 사건 제1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기사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기사의 위법 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1)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신문사와 피고 전○○는 직접적으로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에서 원고의 성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갑 제3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6대 국회의원 임기 초 반인 2001. 6. 13. 피고 신문사 소속 노○○ 기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원고가 자신의 OO 모 대학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한사코 거절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피고 신문사에 게재한 바 있고, 이 사건 제2기사에서 원고를 비롯한 ○○지역 초선의원들의 성명이 연령대별로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2002. 6. 29.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 해 늦어도 제○○대 국회의원 임기 초반이었던 2001년 무렵에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 였을 것이라는 점은 능히 짐작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에 서 적어도 ○○지역 국회의원들, 특히 원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제2기사 내용에 있어서의 “OO지역 한 초선 의원" 이 원고를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제2기사는 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이 사건 제2기사의 원고에 관한 부분 중, “ 이 의원은 공사(公私) 를 구별 하지 못한 안일한 의정활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라는 부분, “보스에 충성도를 기준으 로 했거나, 실세들의 '자기 사람 심기' 에 의해 선발된 정치신인들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한 대목이다”라는 부분은 의견의 표명이긴 하나, 이는 원고가 사적인 이유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거부하였음으로 전제로 한 의견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2기사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박사학위논문 준비라는 사적인 이유로 맡지 않았 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사적인 이유로 국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및 지역구 발전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기사에 의하여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가 침 해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 위법성 조각 여부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5, 을 제6호증, 을 제8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원고는 2001년 6월 무렵 당시 ○○○당 국회의원 원내총무였던 이○○ 가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대비 및 자신의 ○○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이유로 이를 고사하였다.
(나 ) 이러한 풍문을 들은 피고 신문사 소속 노○○ 기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2001년 6월 초순 무렵 국회의 원고 사무실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직접 만나 지 못하고 그 무렵 원고의 보좌관 심○○로부터, 원고가 박사학위 논문 준비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맡을 수 없다는 해명을 듣고, 원고가 ○○ 모 대학 박사학위 논 문이라는 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2001. 6. 13.자 기사로 게재하였다.
(다 ) 이러한 기사가 보도된 후 2003. 4. 15. 이 사건 제2기사가 게재되기까지 원 고 측에서 위 노ㅇㅇ의 기사에 대해 피고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해 명서를 보낸 바는 없다.
(라 ) 한편, 피고 신문사 정치부에서는 2003년 4월 무렵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정치권에서 1988년 이후 김 ㅇㅇ 전 대통령의 소속정당이었던 ○○당, ○○○○당, ○○○당, ○○○당에 의해 그 지역구 국회의원 전 의석이 독점되어 온 지역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지역정치 틀 바꾸자”라는 제목 아래 000당 관련 기사를 2회에 걸쳐 작성하기로 하고, 다선(多選) 중진 국회의원들과 초·재선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여론을 전달하기 위하여 000당 제○○대 초선 국회의원들의 비판사례로서 노○○이 작성한 위 2001년도 기 사 내용을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전○○가 이 사건 제2기사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공공성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이 사건 제2기사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역정치를 개혁하고, 당시 ○○○당 소속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달하고자,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이었던 원고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고, 그 목적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진실성
이 사건제2기사는, 그 전체적인 문맥이나 작성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나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다선의원과 초, 재선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 달하면서 ○○지역 정치권을 좌우하는 OOO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 한 것인 데다가, 원고가 박사학위 논문준비라는 사적인 이유로 ○○지역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맡으려고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 로 , 그 사실 적시의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제2기사에 서 게재된 “제가 예결위원을 꼭 맡아야 하나요. (저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논문이 남아 곤란 합니다. 다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실제로 하였다는 부분의 진실성을 인정하 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무릇 사건의 보도에는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하거나 다소 과장하거나 복잡한 사실 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예가 많은바,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제2기 사에 위와 같은 말이 게재되었더라도, 이는 보도 관계자의 문필, 편집 작업의 일환으로 서 허용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기사도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기사의 위 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3, 4기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도 구청장 선거에서 자신이 박○○를 ㅇㅇㅇ당 후보로 추천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후보공천에서 탈락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개인적인 감정으 로 그를 공천하지 않은 것처럼 기사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국회의원으로 여러 번 선정된 바 있음에도 “원고의 의정활동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 지 못하는 데다가 2002년도 대선을 거치면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 고 있다”, “지역정가에선 원고만 아니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라는 등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이 사건 제3, 4기사 중, 원고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 당시 박○○를 이 ○당의 ○○구청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시켰다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년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구 ○○○당의 구청장 공천권은 당시 ○○구 현역위원인 원 고가 사실상 주도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원고로부터 박○○는 000당 후보로 추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박○○ 를 000당 ○○구청장 후보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시켰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실 적시의 중요한 부분에 서 진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3기사 중, “지역정가에선, 초선인 권○○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지난해 구청장선거 공천파동 에 이어 대선을 거치면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라는 부분 과 이 사건 제4기사 중, “지역정가에선 ○○와 ○○구의 경우 기존의 현역의원만 아니 라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애기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심상찮 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라는 부분은, 이 사건 제3, 4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단지 지역정가라는 표현을 빌어 원고의 지역구 의정활동이 미흡하다는 피고 전○○ 나 피고 신문사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제3, 4기사는 2004년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OO구가 잠 재적인 후보자들의 인기지라는 사실 및 원고를 비롯한 잠재적 후보자들의 관계에 관한 사실, 공천에서 탈락한 박○○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실 등만을 적 시하고 있어, 이 사실만으로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3, 4기사에 의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6. 이 사건 제5기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5기사에 원고가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대학교 ○○대 학원에서 석사, ○○ ○○사범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학력사항으로 '○○○ ○ 사범대학'이라고만 기재하여 마치 원고가 중국에 도피유학을 하여 학부만 마친 것처 럼 보도되고, 조세체납의 경우 다른 선거구와는 달리 원고의 ○○구 선거구 및 김ㅇㅇ 의 ○○○ ○구에서만 현 체납액을 따로 밝히지 아니한 채 체납부분만 언급하여 유권 자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현재 체납하고 있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 였다고 주장한다.
나 . 명예훼손 여부
(1) 학력 기재 부분
갑 제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6, 갑 제52호증의 각 기재에 서 보듯이, 다른 지역구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행정학 박사)', '(행정학 석사)'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과는 달리 원고에 대해서는 '○○○○사범대학교'라고만 표시하고 ' 박 사' 를 생략하여 기사화한 것은 다소 부당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나이, ○○과 의 수교 연도 등 여러 점에 비추어 보아 박사라는 문구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마치 원 고가 도피유학을 하여 학부를 마친 것처럼 보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체납사실 기재 부분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고의 배우자인 이○○은 납부기한이 2000. 4. 30.인 종합소득세 1,466,320원을 2000. 5. 2 .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 박○○은 제17대 국회의원 선 거 직전인 2004.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보를 받아 ㅇㅇ ㅇㅇ 지역구의 입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5기사를 보도하면서, 후보자 가족 전체의 “최근 5년간 납세 · 체납 실적란에 체납액 누계와 현 체납액을 구별하지 아니 하고 체납액이라고만 표시하고는 원고 가족 전체의 최근 5년간 체납액이 1,455,000원이 라고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원고의 공직자 로서의 자질인 준법성, 성실성, 도덕성에 대하여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 가가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나 . 위법성 조각 여부
(1) 공공성
피고 신문사와 그 소속 기자인 피고 박○○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ㅇㅇ ○○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들과 그 가족들의 체납사실을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해 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고 볼 수 있다.
비록, 갑 제27, 28호증의 각 1, 2, 갑 제34호증의 2, 갑 제3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신문사에서 원고가 입후보한 부산 ○○구를 제외한 다른 부산 지역구의 입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는 기사에는 체납내역란에서 체납액 누계와 현 체납액을 구별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지역구에 대하여만 현 체납액을 생략한 것이 다소 부당해 보이기는 하나, 본래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 내의 후보자들간 경쟁인 이상 원고가 출마하는 지역구의 모든 후보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 체납액을 생략하였다면 그다지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5기사에서는 원고와 같은 지역구에 입후보한 송○○도 2004. 4. 3. 당시 체납액이 없음에도 5년간 체납액 2,176,000원으로 게재되었고, 또 피고 신문 사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ㅇㅇㅇㅇ' 2004. 4. 10.자 제6면에 「정정과 반론 」 이라는 제 목으로 원고의 법학박사 학위와 현재 세금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 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공공성이 부인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
(2) 진실성
원고의 배우자가 2004년도 이전 5년 내에 1,455,000원을 체납한 사실은 인정되 므로, 이 사건 제5기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5기사 중 원고의 학력을 보도한 부분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배우자의 체납액을 보도한 부분은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5기사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우성만 (재판장)
정은영
김해붕
별지
별지 제1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는 2001. 6. 13.자 4면 대제목 「 ○○의원 3인 요령부득’」 , 중간제 목 「예산확보 총력전 중 도○○ 권○○ 예결위원직 거부 '논란'」 , 및 2003. 4. 15.자 3 면의 대제목 「...... 준비도 없고 노력도 않고 초·재선」 , 중간제목 「초 .재선의원 개인적 이유 의정활동 핵심자리 고사 , 기사에서 '전 국회의원 권○○이 개인적 이유로 제16대 국회의 예결위원직을 거부하고, 이로써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안일한 의정활동으로 구 설수에 올랐다'는 취지의 기사를 배포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 사실은 없는 것 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 신문을 제작·발행하는 주식회사 ○○○○사는 법 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전 국회의원권이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 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별지 제2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는 2003. 4. 22.자 5면의 대제목 「“해볼 만하다” 너도나도 출마의 지 」 , 중간제목 「...... 현역의원 기대이하 의정활동 비판도 한몫」 기사 및 2003. 5. 30.자 5면의 대제목 내년 총선 과연 나올까」 , 중간제목 「..... 현역의원 배척 속 출마설 분 분 」 기사에서 총선이 1년이나 앞둔 시점에 ㅇㅇ구가 잠재후보들의 출마예상지역 인기 0 순위인 점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현역의원인 원고가 버티고 있는데도 너나 없이 공공연하게 도전장을 내고 있다는 점인데, 지역정가에선 이에 대해 '초선인 원고 의 의정활동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데다가 지난해 구청장 선 거 공천파동에 이어 대선을 거치면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 으며, 지난해 구청장 선거에서 원고가 박○○ 구청장을 구청장 후보공천에서 탈락시켰 으나 그가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배포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정가의 분석내용과 구청장 후보공천 탈락시킨 사실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 신문을 제작·발행하는 주식회사 ○○○○사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전 국회의원 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 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 합니다. 끝 .
별지 제3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0000는 2004. 4. 3.자 8면의 「후보자 상세 정보 」 라는 제목으로 다른 출마자들과 달리 전 국회의원 권○○에 대하여는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생략하고, 다른 선거구의 경우 후보자측의 조세체납사실에 관하여 체납액 누계와 현재 체납액을 함께 보도하면서도 권○○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예전에 조세체납한 적이 있지만 이미 납 부하여 보도 당시에는 체납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사실만 보도하고, 또 다른 선거구의 경우 채무부분은 보도하지 않으면서도 권○○의 경우에는 채무를 기재하는 등의 기사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 취득사실과 보도당시의 체납액 부존재사실의 생략, 원고에게만 채무부분을 보도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불 리한 보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 신문을 제작·발행하는 주식회사 ○○이 ○ 사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전 국회의원 권이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 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별지 제4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는 2002. 4. 22.자 35면의 대제목 「선거용 개인정보 요구 의혹」 , 중간제목 「권○○ 의원, 통반장 · 자치위원 전화번호 등 요청」 , 소제목 「4만여명분... 부 산시에 자료제출 공문, 기사에서 ‘① 그 무렵 원고가 ○○시에 16개 구 · 군청의 통 . 반장,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국고보조 단체 현황 등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이에 따라 명단을 보낸 구청들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공문을 보내 통장과 주민자 치위원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직업, 주요경력 등이 상세히 적힌 명단을 다시 제출토록 요구하고는, ② 이에 ○○시 관계자가 '요구된 자료가 방대하고 개인신상까지 포함되어 있어 곤란하다' 고 하고, 이에 원고 측이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 하고 있으며, ③ 위와 같은 원고의 요구가 선거용 개인정보 요구 의혹이 있다' 는 취지 의 기사를 배포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위 ②③의 보도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 다. 이로 말미암아 위 신문을 제작 · 발행하는 주식회사 0000사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전 국회의원 권○○의 명예를 훼 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 정정 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