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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김용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1:0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금호아파트 114동 앞 분당천 자전거도로를 서현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남, 69세)을 보지 못하고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역방향(좌측)으로 운행하였던 점, 어두운 밤이었음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은 점, 충돌시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아울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고통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 점,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었고, 피고인 및 그 가족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 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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