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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8:00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쪽에서 정각 지구대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 신호에 따라 간 석사거리 쪽에서 모래 내시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0 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조수석 쪽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미 첨부에 대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사고차량 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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