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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1%) 및 교차로 서행의무 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에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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