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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1 2014고정5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18: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업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숨을 못 쉴 정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뽑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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