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F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E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 E의 가게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① 2014. 1. 16. 17:02 경부터 2014. 1. 19. 09:01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② 2014. 1. 17. 17:00 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E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③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 이 씨 팔 년 들, 개 같은 년, 미친년, 도둑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④ 2014. 1. 17. 16:35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하고 가게 밖과 안을 계속해서 드나들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