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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5노15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F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E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 E의 가게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① 2014. 1. 16. 17:02 경부터 2014. 1. 19. 09:01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② 2014. 1. 17. 17:00 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E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③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 이 씨 팔 년 들, 개 같은 년, 미친년, 도둑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④ 2014. 1. 17. 16:35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하고 가게 밖과 안을 계속해서 드나들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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