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정14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21: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을 쳐다보았는데 피해자가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하자 “야, 씨발놈아! 내가 내 눈으로 쳐다보는데 너가 뭔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후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4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고 있을 때 위 C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뿌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