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5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4:20 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 만 32세, 남) 이 근무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카운터 앞 바닥에 주저 앉아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 놈의 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가 실수했냐,
경찰 불러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편의점 앞에서 테이블 의자 2개를 파손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주취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