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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3 2013고단10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2011. 10. 30. 협의이혼한 사이로, 피해자 D은 C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전처 C과 재결합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늘 성이 많이 났다, 오늘 한 놈 죽인다, 야, 이 개새끼들아,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화이트 소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23:20경부터 2014. 5. 27. 00:10경까지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없어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섭섭한 감정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음악 바꿔라, 어머니 아픈데 니가 수발해야 할낀데, 악, 악, 너와 아이 새끼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접시 8개와 유리컵 2개, 맥주 상자에 있던 빈 맥주병 7개,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 6명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3고단104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 2014고단44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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