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669] 피고인은 2015. 5. 20. 0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여종업원에게 주문한 식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던 중 피해자 E(33세)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며 밀치고, 식당 안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꺼내어 서로 부딪혀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소주병 1개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르듯 위협하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809] 피고인은 2015. 9. 19. 01:30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33세)이 술을 팔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주점 내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향하여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출입구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피해 사진 [2015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