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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안골 네거리 방면에서 경성 큰 마을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 후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화물차의 후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같은 도로 4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60세) 운전의 G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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