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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35022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 “저질렀으며”를 “저질렀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법전매이므로,”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 내지 제6쪽 제4행까지의 (4)항 단락을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약속어음과 공증위임장으로 약속어음 공증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변경보다 약속어음금의 변제를 우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 이 사건 분양권 명의변경을 해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7. 4. 21.경 피고들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약속어음에 수취인으로 원고 B을, 액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기재하고 기타 어음기재사항들에 관하여 보충권을 행사한 후,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법무법인 K 증서 2017년 제51호)를 작성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들이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변경의무에 우선하여 약속어음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준 ‘특약’이라는 서류에'피고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약속어음금액) 변제를 하여 주지 못할 경우 합법적 명의변경이 가능한 시기에 원고들 및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변경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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