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7532
대위변제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실체법상 권리자인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D이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 5. 10.자 2018타채10441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로써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