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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28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덤프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시내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12. 15. 10:4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원주방면에서 신림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여 버스 뒷문을 열었다.

다. 당시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 운전자는 피고차량이 위와 같이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G, H, I, J, K이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2018. 8. 9.까지 G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로 1,558,950원, H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로 2,133,640원, I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로 1,011,670원, J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로 1,844,570원, K에 대한 치료비로 110,037,3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차량 운전자는 버스정류장 내에서 피고차량을 정차하여 승객들을 안전하게 내려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버스정류장이 아닌 편도 1차로의 노상에서 아무런 신호없이 정차하여 승객을 내리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최소한 40%의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합계 116,586,180원 =1,558,950원 2,133,640원 1,011,670원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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