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503648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4. 4. 1. 17:06경 D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명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

)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피고차량은 저상버스에 비하여 버스 발판이 바닥으로부터 약간 높은 위치에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차도로부터 약간 높은 위치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C는 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피고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2) 피고차량의 승객 중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첫 번째로 하차한 남자 승객은 피고차량의 계단 발판에서 약간 뛰듯이 보도로 내려섰다.

이어서 원고가 하차하였는데, 원고도 피고차량의 발판에서 약간 뛰듯이 보도로 내려서 두세 걸음 옮기다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좌측 뒤쪽으로 넘어졌다.

3) 원고가 하차하자 즉시 출발하여 진행하던 피고차량은 우측 뒷바퀴로 원고의 우측 다리를 역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하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로 2014. 8. 7.부터 2015. 6. 26.까지 77,695,430원, 이후 2016. 2. 4.까지 13,600,010원 합계 91,295,44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91,295,44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20255호 부당이득금)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30%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6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