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9. 20:15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46세) 와 술을 마시며 과거 얘기를 나누다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9 2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E이 처벌 불원하는 점 - 그 외에 제반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