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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6 2017고정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서 공동하여, 2016. 8. 6. 01:40 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3세) 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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