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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0.18 2013노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펜션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나아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피해자 F을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전 대학생 시절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건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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