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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9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M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편취액의 합계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이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의 합계는 약 3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나 그 중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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