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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4고단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서라벌대학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점등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하부 및 결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우편진술조서(F), 수사보고(진정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향후 후유증상이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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