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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30 2015고단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육군 97연대 보령2대대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대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우측 도로가를 따라 피해자 C(77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태를 정확히 살피지 않고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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