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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1 2019고단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시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직진하여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및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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