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640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31,20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2. 13.까지 연 17%, 2006. 2. 14...
이유
1. 인정 사실(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2. 7.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1,931,208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06차1373)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6. 2. 1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2.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