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차779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차779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7. 3.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3.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34,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 위 지급명령은 2009. 7. 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7. 24.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9. 7. 18. 위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채권자는 채권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만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1.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1186, 2011하면1186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을 미처 알지 못해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그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